인천 깃대종인 '금개구리'가 정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 절차를 밟는다. 이번 목록안엔 총 28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포함됐다. 현행보다 14종 늘어났다.
금개구리의 경우, 서식지가 파괴돼 개체 수가 급감해 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개구리는 논 등 저지대 습지에서 사는 한국 고유종이다. 농약 등으로 개체가 줄다가 개발로 서식지가 밀리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개체수 급감… 환경부, 개정 절차
생태특성 반영… 공청회 개최 예정
인천시는 지난해 금개구리를 깃대종 중 하나로 지정하기도 했다. 깃대종은 해당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동식물을 뜻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저어새(조류·멸종위기 1급), 흰발농게(무척추동물·멸종위기 2급), 대청부채(식물·멸종위기 2급) 등 인천의 다른 깃대종들에 대해선 등급 유지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환경부는 5일 이번 목록안을 토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정기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