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앞바다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해 어민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이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제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인천 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다.
인천 앞바다 14개 업체 25곳 허가
공유수면 점용 등 수요 늘어 갈등
개정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관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점용·사용을 허가했을 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의견 조사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1천600㎿)를 비롯해 남동발전(640㎿), 씨엔아이레저산업(233㎿), OW코리아(1천200㎿) 등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곳만 14개 업체 23곳(1월 기준)에 달하는 등 무분별하게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 관리청 법령개정안 시행
어업인 의견 조사 별도 진행해야
이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내달 지역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주민·어업인·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어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