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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구급차 파손 등 구급활동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 사건이 총 14건에 이른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12건)와 2020년(6건)에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면서 주취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 방해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5일 인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중 A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