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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경인일보DB

경기도가 광주시의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에 대한 불법 지원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나눔의집에 대한 3분기 지원을 보류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나눔의집에 3분기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비 8천200만원에 대한 미교부를 통보했다. 시는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道, 법인 및 시설에 대한 불법 지원 관련 광주시 감사
할머니 4명만 거주하고 있어 10명 이상 요건 미충족
나눔의집 관계자 "대안 없이 지원 중단하면 어쩌나"

도는 경기도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접수한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 불법지원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부터 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의 나눔의집 운영비 중단은 무료노인요양시설의 기준 중 하나인 10명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거주해야 하는데, 나눔의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4명만 거주하고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5년 설립된 나눔의집은 한때 1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했지만 고령으로 사망, 현재는 4명만 거주하고 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모두 고령이라 지원금과 자부담을 통해 현재 24시간 1대 1 케어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당장 요양보호사 운영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에 맞추려 일반 저소득층 할머니들을 입소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가 있는 법 조항에 대해 조례 등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중단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도에서 후원금 모금도 제한한 상황에서 지원금 중단은 할머니들의 보호를 중단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도는 감사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