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의 '정상화 특별회원회'(정상화특위)가 5일 성남시·성남시의료원이 지난 4일 행정부원장을 채용하면서 공모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등 불법·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성화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료원의 경우 이사의 임명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승인'이라는 형식만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모서 특정인 유리하도록 진행
심사 점수 1등 아닌 2등 후보 선발"
정상화특위는 이어 "그러나 성남시와 시의료원 측은 지난 5월 11일 성남시의료원의 상근이사(행정부원장)를 임명하면서 단수추천이 아닌 행정부원장 채용 공고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상신토록 했고 그 중에서 임의로 A씨를 행정부원장에 선정했다"고 했다.
정상화특위는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응모자 12명 중 심사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A씨(82.8점)를 선정해 지방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채용요건을 정할 때에도 병원운영이나 공공 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해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채용된 자는 구청장 출신의 공무원 경력자였다는 게 정상화특위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상화특위는 성남시의료원 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산업진흥원 등 모든 산하기관의 채용현황을 인수받아 전문성 있는 인사의 선발과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채용과 관련해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정상화특위는 성남시의료원 A행정부원장과 관련, "A행정부원장이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임명됐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심사 점수 1등 아닌 2등 후보 선발"
정상화특위는 이어 "그러나 성남시와 시의료원 측은 지난 5월 11일 성남시의료원의 상근이사(행정부원장)를 임명하면서 단수추천이 아닌 행정부원장 채용 공고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상신토록 했고 그 중에서 임의로 A씨를 행정부원장에 선정했다"고 했다.
정상화특위는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응모자 12명 중 심사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A씨(82.8점)를 선정해 지방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채용요건을 정할 때에도 병원운영이나 공공 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해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채용된 자는 구청장 출신의 공무원 경력자였다는 게 정상화특위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상화특위는 성남시의료원 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산업진흥원 등 모든 산하기관의 채용현황을 인수받아 전문성 있는 인사의 선발과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채용과 관련해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정상화특위는 성남시의료원 A행정부원장과 관련, "A행정부원장이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임명됐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