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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인천시 제공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 카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등 국내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가 3조원에 달하지만 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코나아이 등 72개사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2조9천934억원으로, 2017년 1조2천484억원과 비교해 1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기업은 코나아이다. 이 회사는 8천75억원의 충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2017년 20억원보다 3만9천%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페이를 운영하는 '카카오페이'는 같은 기간 선불충전금 보유액이 946% 늘어났으며,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e음 대행 코나아이 '국내 최다'
전자거래 급증 '법망 15년전 수준'
금융위 외부신탁 등 권고에 그쳐


문제는 선불 지급 결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의무화 규정이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지도로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정문 의원의 주장이다.

국내 전자금융업자 총부채는 지난해 66조9천878억원으로, 2017년 21조4천83억원에 비해 213% 증가했다.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관련 법안은 15년 전 제정 당시 그대로 머물고 있다"며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