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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차장
"교육감 선거는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천시교육감 선거기간때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인천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 중 처음으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했고, 첫 재선 교육감 도전에도 나섰으나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4만8천135표로 인천시장 선거 무효표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떤 후보에도 투표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의 후보에 투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됐다. 시·도 교육감은 1991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간선제로 치르다 보니 지연·학연 등이 동원되는 조직선거로 바뀌는 부작용이 생겼고, 현행 제도가 시작되게 됐다. 2007년 이후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4번이나 치렀지만, 교육감 선거는 아직도 '낮은 투표율', '유권자의 무관심', '비효율적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직접 지정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나 학부모나 교원 등 교육감 선거와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될 수 있거나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주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여론이 15년간 선거를 치르며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변경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도 장단점이 뚜렷하다. 다음 선거까지 남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주엽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차장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