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직접 지정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나 학부모나 교원 등 교육감 선거와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될 수 있거나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주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여론이 15년간 선거를 치르며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변경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도 장단점이 뚜렷하다. 다음 선거까지 남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주엽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차장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