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 최대 20%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1월25일자 12면 보도=고리대업 저리가라… '카드사 리볼빙'의 함정) 금융감독원이 리볼빙에 대한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결제성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제재를 암시했다.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사용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카드 금액에는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일종의 소액 대출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사용량이 늘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고객은 274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만명 가량 늘었다. 이용금액도 6조4천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자율 최대 20% 육박 부작용 속출
작년 6월 274만명… 1년새 5만명 ↑
하지만 리볼빙의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한다. 현재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사의 리볼빙 이자율은 최저 5.4%에서 최고 19.9% 수준으로 자칫 리볼빙을 계획 없이 이용할 경우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악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
더욱이 카드사 리볼빙은 이달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제2의 대출'이라고 불리는 리볼빙 잔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복현 원장 "불완전판매에 우려"
금리 산정 내역 공시 등 대책 예고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리볼빙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에 이어 올해에도 금리 산정 내역 공시 등 관련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