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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6·1 지방선거 당시 불과 0.07%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안산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14일 진행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종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가 낸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투표지 검증(재검표)을 14일 오전 10시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제 후보는 이 사건 선거소청을 제기하며 제반 비용 명목인 예납금으로 5천만원을 도선관위에 납부했다. 


민주 제종길 소청으로 진행
'무효표' 분류 수작업 관건


제 후보는 지난 지선 안산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46.45%(11만9천595표)로 46.52%(11만9천776표)의 선택을 받은 이민근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제 후보 측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당선된 이민근 후보에게 424표 차로 승리했는데, 잠정 무효표로 분류된 8천742표를 수개표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당락이 뒤집힌 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 후보는 "제 당락을 떠나 수개표 분류에 대해선 참관인의 확인은 물론, 검표도 복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제화를 위해 선관위에 재검표를 요청했다"며 "무효표를 분류하는 수개표를 보다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원 용인4 선거구 낙선자인 우태주 국민의힘 후보는 앞서 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으나 투표지 검증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지선인 7회와 6회에선 투표지 검증 요청이 없었다"며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9~1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