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사업으로 설치된 북한강 자전거도로의 도로유지관리비가 매년 늘어나면서 지자체 부담이 증가, 국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가평군에 따르면 북한강 자전거도로(남양주~가평~춘천, 70.4㎞)는 2010년 행정안전부가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남·북한강 수변 인접 시·군(남양주·여주·가평·양평)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2012년 개통됐다.
이 중 가평군 통과 노선은 청평면 대성리 구운교~가평읍 경강교를 잇는 22.8㎞ 구간으로 국비 59억여원, 군비 13억여원 등 총 85억여 원이 투입됐다.
9년간 관리비용 18억 '가평군 몫'
앞으로 개보수 비용은 더 늘어나
'자전거법' 정부 지원 필요 목소리
앞으로 개보수 비용은 더 늘어나
'자전거법' 정부 지원 필요 목소리
하지만 도로 개통 이후 도로유지관리비용은 가평군 몫으로, 2013년 4천여만원에서 2018년 3억8천여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들어간 도로 유지관리비용은 18억여 원으로 연평균 2억여 원에 달한다. 올해 관련 예산에는 조종천 구간의 폐철교 상부 데크 교체에만 3억6천만원이 잡혀있다.
더욱이 이 자전거도로는 10년이 초과한 시설물로 향후 개보수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도로 대부분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폐철도 부지 등 국유재산으로 가평군이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조건으로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맡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련 법규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자전거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거론하며,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률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A(52)씨는 "북한강 자전거도로 이용객 중 가평군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따라서 당연히 도로 관리 비용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며 자전거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강 자전거도로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성돼 군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며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에 드는 비용의 국비 지원, 도로관리청 주체 등을 자세히 검토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면서도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