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한계 등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적으로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시흥 호조벌 농민들이(6월15일 인터넷 보도=시흥시 어긋난 토지보존 정책에 밭농사 짓는 농민 뿔났다) 74일만에 철회했다. 임병택 시장의 현장 소통행정이 통했다는 평가다.
농민들은 시흥시의 소통행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앞서 호조벌 농민들은 벼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들에게 떨어진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농민은 오늘도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흥시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하라는 투쟁을 벌였다.
논이 수렁논(수렁처럼 무른 개흙으로 된 논)이어서 어쩔 수 없이 50㎝ 복토를 한 농민. 답 일부에 시설재배 하우스를 설치했고 시흥시로부터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아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사정과 달리 시흥시는 2020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문제가 됐다.
해당 법은 농지(답)에 50㎝ 미만의 성토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법행위로 간주,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됐다.
결국 농민들은 농사용 트랙터를 끌고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농민들은 집회에서 "호조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질 변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포도,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또 농업시설에 대한 철거까지 요구하는 행정은 농민들을 죽이는 행정"이라며 "법이 상충되는 만큼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장해왔다.
농민들은 ▲행정처분(시정명령) 유예(2024년12월31일)가 아닌 행정처분의 원천적인 철회 ▲ 특용작물 재배 농지에 대해 행정적 중지된 지원사업을 지원방향으로 전환▲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된 능곡, 장현, 하중지구 농민의 창고 및 (벼)건조기 신축 허용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토지거래(매매)가 가능하도록 허가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소통행정을 주문했고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시흥시는 우선 농민들의 입장에서 소득창출이 큰 농업을 택하는 현실과 다른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대한 타 시 사례 등을 검토를 지시했고, 시흥지역 농업인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시정명령 진행 중인 235필지에 대한 농민비상대책위원회와 시의 합동점검 계획 수립하되, 계획 초안을 실무회의를 통해 농민비상대책위원회와 상의해 수정하고 이후 내부결재 진행하고 의회 원구성과 병행해 포럼을 신속히 개최하고 계획안을 공유하자"는 농민들의 건의에 소통행정을 약속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가 합동점검 계획 자체수립 및 내부결재 이후 계획안 공유. 포럼은 시장님 지시사항인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완수하고 결과보고 이후 합동점검 결과검토에 따른 추가 지시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시흥 호조벌 농민들이(6월15일 인터넷 보도=시흥시 어긋난 토지보존 정책에 밭농사 짓는 농민 뿔났다) 74일만에 철회했다. 임병택 시장의 현장 소통행정이 통했다는 평가다.
농민들은 시흥시의 소통행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앞서 호조벌 농민들은 벼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들에게 떨어진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농민은 오늘도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흥시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하라는 투쟁을 벌였다.
논이 수렁논(수렁처럼 무른 개흙으로 된 논)이어서 어쩔 수 없이 50㎝ 복토를 한 농민. 답 일부에 시설재배 하우스를 설치했고 시흥시로부터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아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사정과 달리 시흥시는 2020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문제가 됐다.
해당 법은 농지(답)에 50㎝ 미만의 성토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법행위로 간주,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됐다.
결국 농민들은 농사용 트랙터를 끌고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농민들은 집회에서 "호조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질 변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포도,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또 농업시설에 대한 철거까지 요구하는 행정은 농민들을 죽이는 행정"이라며 "법이 상충되는 만큼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장해왔다.
농민들은 ▲행정처분(시정명령) 유예(2024년12월31일)가 아닌 행정처분의 원천적인 철회 ▲ 특용작물 재배 농지에 대해 행정적 중지된 지원사업을 지원방향으로 전환▲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된 능곡, 장현, 하중지구 농민의 창고 및 (벼)건조기 신축 허용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토지거래(매매)가 가능하도록 허가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소통행정을 주문했고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시흥시는 우선 농민들의 입장에서 소득창출이 큰 농업을 택하는 현실과 다른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대한 타 시 사례 등을 검토를 지시했고, 시흥지역 농업인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시정명령 진행 중인 235필지에 대한 농민비상대책위원회와 시의 합동점검 계획 수립하되, 계획 초안을 실무회의를 통해 농민비상대책위원회와 상의해 수정하고 이후 내부결재 진행하고 의회 원구성과 병행해 포럼을 신속히 개최하고 계획안을 공유하자"는 농민들의 건의에 소통행정을 약속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가 합동점검 계획 자체수립 및 내부결재 이후 계획안 공유. 포럼은 시장님 지시사항인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완수하고 결과보고 이후 합동점검 결과검토에 따른 추가 지시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