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도로와 주차장,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을 통해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천922㎡ 부지에 추진되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최근 인가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2025년까지 3천99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원·공공청사·녹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번 개발·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하면서 시행사가 공공시설·부지를 조성해 인천시에 소유권을 넘기도록 했다.
인천시, 43만㎡부지 계획 변경 인가
애초 반영됐던 학교용지 폐지로 빠져
기부채납 대상에는 기반시설인 도로를 포함해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등이 포함됐다. 시행사가 186억원을 들여 효성동 도시개발구역과 외부를 잇는 5개 도로를 개설하면 인천시가 이를 무상 수용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공공청사 부지 3개(4천433㎡)와 주차장 3개(4천147㎡)도 시행사로부터 받는다. 공공청사 부지와 주차장 건립 비용은 약 232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시행사는 공공청사 부지와 주차장을 인천시에 유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애초 개발·실시계획에 반영됐던 학교 용지가 폐지되면서 기부채납 확대 논의가 활발해졌다.
공공청사 부지 3개 등 개발이익 환수
시행사·원주민 70명 '보상협의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보상협의 문제로 시행사와 원주민 70여 명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는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행사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주민·시행사가 만나 의견을 주고받도록 간담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기부채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 기여 방안을 마련했다"며 "원주민과 시행사 양측이 원활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열고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시작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첫 시행사였던 효성도시개발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휘말리면서 중단됐다가 2018년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완충녹지 축소, 가구 수 증가 등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행사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라 500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내고 강제 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효성구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 주민 70여 명은 보상문제로 강제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