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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 방식으로 범행한 수거책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사기 특별단속'을 펼쳐 수거책 등 156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받는 계좌이체형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받는 대면편취형으로 바뀌면서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이 기간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303건으로 경찰은 이 중 199건과 관련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이번 단속으로 압수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금품은 4억1천만원 상당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피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