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생이 출석정지 30일, 심리치료 20회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군에게 출석정지 30일, 심리치료 20회 처분이 내려졌다. A군의 보호자도 심리치료에 10회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지난 6일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최근 해당 처분을 내렸다. 학급 교체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가해학생과 피해교사를 분리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라도 분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며 "학교에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출석정지 처분(4호)은 의무교육에는 해당되지 않는 '퇴학'(7호)을 제외하고 '전학'(6호), '학급 교체'(5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처분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행위를 '기본 판단 요소' 5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교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심의해 '매우 높음'(5점)부터 '없음'(0점)까지 6단계로 나눠 심의하며,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는 '높음'(0점)부터 '없음'(3점)까지 4단계로 나눠 점수화한다.

최종 점수가 17~21점이면 '퇴학'(7호)이나 '전학'(6호) 처분이 가능하다. 14~16점이면 '학급 교체'(5호), 11~13점은 '출석 정지'(4호), 8~10점은 '사회봉사'(2호), 5~7점은 '학교에서의 봉사'(1호) 조치가 내려진다.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3호)는 점수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내려진다.

앞서 A군은 해당 학교로 전학 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 이를 말린 여성 담임교사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A군은 흥분한 상태에서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에 있던 다른 반 남성교사 C씨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으나, A군은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후 두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