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_11.jpg
사진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우수해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군포의 한 통합어린이집. /경인일보DB
 

장애아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수가 부족해 장애아동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학교에 비해 어린이집의 처우가 열악한 탓에 기피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아동은 유아기 시절 교육, 치료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익힌다. 장애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만큼 특수교육법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한다.

만 3세까지로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도 의무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보육교사 수는 장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기는 쉽지 않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기도 장애전문·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2천768명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461명 이상의 특수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장애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수는 323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가운데 97곳(55%)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천190곳 가운데 219곳(18%)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장애어린이집 아이들 2768명… 특수교사 461명 있어야 기준 부합
현실은 323명 불과하고 구인난도 심각… 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 원인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2배 이상 많지만, 특수교사를 구하지 못해 양질의 의무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치원과 비교해 어린이집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할이라 교육공무원 호봉체계를 따르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라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다.

김윤태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유아특수교육 교사가 유치원에 취업할 경우 1년 차에 10호봉 2천413만원부터 시작하지만, 보육기관은 1호봉 2천43만원부터 시작한다"며 "취업기관에 따라 대략 400만~500만원의 급여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 역시 특수교사 인력난이 심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남양주 개구리어린이집의 윤일순(62) 원장은 "몇 년 동안 아무리 특수교사를 뽑으려 해도 오지 않는다"며 "이젠 보육교사도 구하지 못해 장애가 있는 두 아이는 일반교실에 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A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 김모씨는 "발달장애, 뇌병변 아동 20명이 다니지만 특수교사는 한 명도 없다"며 "특수교사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처우가 나빠 충원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장애아동들의 교육, 돌봄을 위해 특수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원장은 "장애아동들에게 안정적 돌봄, 교육이 필요한 만큼 유아 특수교사들의 급여와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B장애전문어린이집의 노순복(49) 원장은 "어린이집 특수교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3대 1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어도 2대 1로 맞춰야 한다"며 "장애아동들의 개별 특성이 너무나 뚜렷해 비율이 개선돼야 교육·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