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표들이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세청이 주최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한 8개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 주최 소통 간담회서 건의
제약 등 대형 기업들만 혜택 지적
입주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유지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위탁을 맡기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위탁을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중소 바이오 기업들까지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또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한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건의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각 세무서에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해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