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다. 보험설계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학습지 방문 강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령안으로 5가지 직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 규모는 34만명으로 추산된다.
방과후 학교 강사 등 권리 보장
대상 확대 '재정 부실화' 우려도
이번 확대 시행령으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고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급여, 유급 휴일제, 질병 등 법률에서 정한 각종 보상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산업구조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그러나 특고직은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받아왔다.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이들이 조금이나마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적용 범위의 확대로 자칫 재정의 부실이 염려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충실히 되길 바란다.
/고양 정발중 박서하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