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이 구속됐다.

고범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A(2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다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께 캠퍼스 내에 있는 건물 옆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당시 학교 건물에는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우선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으나, 추사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으로 죄명으로 바꾸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A씨가 B씨를 건물 밖으로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