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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내부 배송시스템에 접속해 배송지 정보를 알아낸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부터 9일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에 몰래 들어가 5차례에 걸쳐 노트북 2대와 스마트워치 3대 등 29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대기업 전자상거래 업체인 B사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사 직원의 배송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배송지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주로 새벽 시간에 고객 집 앞에 배송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올해 2월 가석방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