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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간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협상이 18일 오전 타결됐다. 2022.7.18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제공

CJ대한통운 택배를 둘러싼 갈등이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협상도 타결되면서 봉합됐다.

지난 3월 공동합의서를 합의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CJ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18일 오전 CJ대리점연합 서울사무실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공동합의문에 따라 올해 3월20일부터 본회의 4차례, 실무협의 4차례를 진행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가 사회적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한 택배노조는 지난 3월2일까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집회 등을 통해 65일간 파업을 이어갔다. 이후 CJ대리점연합과 부속합의서 협의를 진행키로 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택배노조, 작년 12월부터 파업에 돌입
본사 점거 집회 등 65일 이어가던 중
부속합의서 협의 진행키로 하면서 종료
인수시간 '1일 3시간 이내' 변경하는 등
3월 공동합의서 후 4개월만에 갈등 봉합
양측은 인수시간을 1일 3시간 이내로 변경해 장기간 작업을 방지하기로 했다. 인수시간이란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뜻하는데, 기존엔 시간 제한이 없었다. 다만 택배 물량이 몰리는 특수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주6일 집배송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5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크기나 무게가 지나친 이형상품에 대해선 별도 처리기준을 둬 택배기사들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양측은 새 부속합의서를 한달 내로 작성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택배서비스 정상화와 품질향상 및 해결되지 않은 갈등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