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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맞손토크-기회수도 경기도를 말하다'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2.7.15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부지사 명칭변경 조례 개정안'을 조례 공포 법정시한인 19일에 공포하겠다고 밝히며 경기도의회와 갈등국면에서 '정면돌파'를 택했다.

경제부지사 조례 통과를 두고 11대 도의회가 민선8기 경기도 새 출발을 발목 잡는 상황이 길어지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강경모드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조례 공포 이후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 등 필요한 개방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선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민선8기 조직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여야는 19일 예정된 2차 본회의를 앞두고도 원 구성에 실패하면서, 공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후 20일내 공포 법적 시한"
개방형 등 '조직개편' 속도 전망


김 지사는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인 '도정열린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례 공포는 법적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도는 그동안 도의회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해주길 바라며 공포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일 뿐, 내일이 (조례 공포)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합의 내용을 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9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조례 공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돼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경제부지사 관련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도가 공포를 해야만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나는 지사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보통은 바로 (조례를) 공포하지만, 도의회를 존중하기에 공포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라며 조례 공포의 명분이 법에 있음을 강조했다.

국힘 "양당 합의 기다려야" 반발
민주 "원 구성하고 문제 풀어라"


이렇게 김 지사가 '정면돌파'를 선택한 데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합의할 때까지 도가 공포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법제처에 확인해보니 20일 지나면 조례는 확정이 되고 효력이 없는 거다. 양당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다음 언제든 공포하면 되는 것"이라며 "같이 하자고 존중해줘야 같이 갈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 열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 선출 등 원 구성과 관련한 협의는 1차 시한인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19일 예정된 본회의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등은 도의회 안에서 여야 간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집행부인 경기도와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조례 공포를 안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파행을 안 할거냐 하면 아니라고 본다. 조례는 공포하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이 도지사와 자꾸 결부를 시키며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원 구성과 도지사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볼 것이다. 원 구성을 먼저 하고 지사와 문제를 풀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여야, 회기 마지막까지 물밑협상 '원구성 안갯속')

/공지영·명종원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