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총포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총기사고가 거의 없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범인이 제작한 총기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총기제작법을 습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총기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 유포한 자도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불법 총기 관련 사건으로는 2016년 오패산 총격사건, 2021년 총기부품을 위장 수입해 총을 제조·판매한 사건이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 중 고의사고는 10건에 이른다고 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안전지대라고 자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관련 기능 경찰관과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1천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불법총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불법총기 관련 게시물과 영상물을 접하거나 주변에 총기와 비슷한 물건을 소지한 자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