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인천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한 A씨는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그에게 돈이 없다며 '대지급금'만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개월치 임금이나 3년치 퇴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대지급금으로 3년치의 퇴직금만 받게 된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나머지 17년치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에 문의했다.
# 사례 2. 인천의 한 물류단지에서 일하는 특수경비 노동자인 B씨는 주·야간 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 측은 B씨에게 별도의 연장수당이나 심야수당 없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만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B씨는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문을 두드렸다.
회사 폐업·퇴직금 없다는 A씨
주·야 교대, 심야수당 제외 B씨
1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인천에 있는 노동법률상담소 3곳에서 총 1천784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으로는 임금 문제가 615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간 240건(13.5%), 산재·노동안전 196건(11%), 4대 보험·실업급여 153건(8.6%), 해고·징계 142건(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상담 34.5% '임금' 최다
노동시간·산재·보험·해고 등 順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부평구와 연수구, 영종도에 각각 노동법률상담소를 두고 인천과 부천·김포·시흥 등 경기 서부지역 노동자를 위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중 상당수는 30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