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산업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만 허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완화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폐수처리시설 갖춘 사업장 확대
자연보전권역내 신·증설 면적↑
산단 공장 착공 2→3년 연장 추진
인천지역의 경우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밖에 없지만 공장 신·증설이 되지 않아 국내 유턴 기업 유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도 확대된다. 현재는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규모가 1천㎡ 이내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2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 업종 외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킬러 규제(입지·환경·노동 등), 숨은 규제,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등 4대 산업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진 차관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