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등 인천·경기북부 지역 8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요건 완화 등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비롯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가업승계 제도 등 기업 경영에 유익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염 적용 기한 연장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강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꼼꼼히 청취한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과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