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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7.1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하대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인하대학교 대학본부는 최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학교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단과대학 학장에게 의뢰했다.

인하대는 현재 구속돼 있는 A씨에게도 학생 상벌위원회 개최 계획을 알리고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규정상 징계 당사자인 학생의 소명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의 소속 단과대학은 오는 26일 학생 상벌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하대 학칙에 따른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뉜다. 이중 퇴학 조치는 단과대학과 대학본부의 학생 상벌위원회를 거친 뒤 대학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인하대는 징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인하대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피해 여학생과 주변 지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등을 막기 위해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대학 감사팀과 이번에 만든 사이버대응팀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수시로 제보를 받아 위법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께 캠퍼스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