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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건설을 위해 인천시에 송도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관협의회 결정 내용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인천~안산 2구간 건설이 예정된 송도갯벌. 2022.7.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남송도IC~인천 남항 11.4㎞) 건설을 위해 인천시에 송도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것(7월20일자 1·3면 보도=수도권 제2순환로 건설 지연… 국토부 "습지보호지역 해제해달라")으로 드러나자 국토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1일 "민관협의회 결정 내용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인천시에 요구한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건설
인천시에 요구하자 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 규탄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송도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시가 나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습지보호지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노선을) 최대한 간조선 바깥으로 이격하는 노선안을 마련했다"며 "이후 이 노선안을 놓고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 대한 공유 없이 국토부가 이렇게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인천시에 요구한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인천~안산 도로 건설사업은 2개 구간으로 구분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2구간은 남송도IC에서 송도JC를 거쳐 인천 남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2구간은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된 송도 갯벌을 교량 형태로 통과하도록 계획돼, 환경단체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송도 습지보호지역 훼손을 전제로 한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도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건 국토부의 독단"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송도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습지를 훼손하지 않고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해수부 등 다른 부처와의 논의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인천시 또한 책임성을 갖고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국토부를 찾아 송도 습지보호지역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국토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대상인 해수부 등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