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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지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와 우범소년 송치, 위탁보호위원 위촉, 학교폭력 대응 등에 대해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인천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3천29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신고건수(1천51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전면 등교가 이뤄지면서 학교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은 사회의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