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비정한 30대 엄마(5월12일자 6면 보도=영하 날씨에 친딸 버린 '비정한 엄마' 징역 1년형)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돼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C(5)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이동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C양이 유기된 때는 기온이 영하 1℃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 아동이 일찍 발견됐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추운 날씨에 유기한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돼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C(5)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이동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C양이 유기된 때는 기온이 영하 1℃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 아동이 일찍 발견됐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추운 날씨에 유기한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