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을 받는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B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안 전 의원과 경쟁했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며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앞서 총선 당시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사는 제보 내용을 기초로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앞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선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도 "(내가) 선거 관계자라고 볼 수 없고 특정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당내 경선에서 안 전 의원의 블로그 홍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경선운동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안 전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뽑히도록 B씨에게 블로그 홍보 작업, 언론 인터뷰 보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그 대가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경선 결과 등을 봤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의원은 "(홍보업체 대표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