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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민 前 안양시의회 의원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1992년 12월 UN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47차 UN 총회에서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하고 각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7월1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오다가, 이후 UN의 요청에 의해 1995년부터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해 정부행사로 기념해 오고 있다.

'물 부족 국가'는 재생 가능한 수자원량이 1인당 1천㎥ 이상∼1천700㎥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은 짐바브웨, 레바논, 말라위, 체코, 덴마크, 폴란드,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군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2002년 기준으로 1인당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천493㎥여서 물 부족 국가이며, 향후 2025년이면 1천34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담수·절수'로 대응 가장 중요
관련 법·조례에 구체적 명시
사업단계 부터 적용 개정 필요


대한민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천270㎜로 세계평균(813㎜)보다 많지만, 실제로 6월부터 9월까지 총 강수량의 약 74%가 편중되어 있고, 국토의 65%가 산악 지형이고, 경사가 급해서 많은 수자원이 바다로 흘러간다.

또한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국민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은 세계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물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어 물을 아껴 써야 하는 국가임은 분명하다.

1989년과 1990년도 가뭄으로 아파트 등 양변기에 벽돌이나 페트병 등을 채워 사용량을 줄였던 기억이 난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이런 작은 아이디어로 어느 공무원은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한다. 물 부족 국가를 넘어서려면 '담수와 절수'가 제일 중요하다. 신설되는 댐과 저수지는 환경파괴, 수몰민 반대, 건설비와 보상비 증가 등으로 새롭게 담수할 수 있는 조성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절수는 법령에 국한된 장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다고 보인다.

생활 및 농업용수의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댐과 저수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면 기존시설의 확장 또는 개·보수를 통하여 담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도법 개정을 통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 범위를 넓히고 강력하게 기준을 강화해야만 한다.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조항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됐다.

지자체 꼼꼼한 체크·점검 필수
물의 중요성 지속적 홍보·교육도


더 심각한 물 부족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단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법과 조례규정이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잘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3월22일이 '세계 물의 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 물의 날'이 선포된 취지와 특히 물 부족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펑펑 쓰고 있는 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심재민 前 안양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