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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웅기 지역자치부(안성) 차장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가 함께 공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사법기관들은 어느 순간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일반인은 물론 기자들에게도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는 양날의 검이다. 무죄 추정 원칙 실현과 인권 침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지만 사법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 물론 분단국가의 특성상 국가의 존립과 존망을 다투는 피의사실과 정쟁을 위한 정보 등은 제한돼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사건·사고에까지 적용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 이는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언론의 감시밖에 남지 않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기자들조차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현실에서 감시는커녕 사법기관이 입맛에 맞게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사실만을 받아쓰기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사법기관이 감시 없이 제멋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덤이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법기관의 폐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언론의 감시는 사법기관이 수사를 끝낸 후 내놓은 결과물을 갖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법기관들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마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시급히 사건·사고와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공표 기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민웅기 지역자치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