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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모동 47번지 일원의 성토된 밭. 이 성토 행위로 비가 올때마다 흙이 쓸려 내려와 아래 밭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래 밭 주인은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비만오면 걱정입니다. 옆 밭 성토된 흙이 쓸려 내려와 농작물이 파묻혀 말라죽습니다."

시흥시 거모동 47번지 소재 밭(1천300㎡) 주인인 김모(78)씨는 비만 오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옆 밭에 성토된 흙이 빗물에 쓸려 밭 도랑을 막아 농작물이 흙에 덮히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는 성토된 밭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 보상은커녕 반복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처지다.

성토행위로 농작물 피해 호소
市, 관련 민원 원론적 답변만


결국 김씨는 시흥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계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시흥시는 김씨가 지난 4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추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적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명령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밭의 성토에 따른 피해는 김씨 몫이 됐다. 이에 김씨는 시흥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시흥시가 성토된 땅 주인에게 보상과 원상복구 명령 등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1년에 50㎝ 성토는 가능하다고 하나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민원이 해결된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시흥시가 현장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