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주민들이 호수공원 내 임시 주차장을 두고 미관·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파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운정 호수공원 유비파크에 어린이 놀이시설인 '놀이구름'을 개장하면서 주차장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인근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임시 사옥 터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호수공원 일부인 이곳 주차장을 캠핑카와 학원버스, 화물차 등이 '박차장(차량이 다시 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으로 점령하자 인근 가람마을 주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놀이구름 개장'에 주차공간 부족
LH 파주본부 사옥이전후에 조성
주민들은 "예전에는 LH의 임시 사옥으로 호수공원 미관과 조망권이 침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얀 캠핑카와 노란 학원 버스들이 경관을 망치고 있다"면서 "공원 주차장이 공원 이용 차량은 없고 일부 캠핑카와 학원 차량의 박차장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는 앞서 2020년 초 LH가 이곳에 있던 임시 사옥을 이전하자 해당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호수공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부당하다"며 반발해 중단(2020년2월24일 8면 보도=파주 가람마을 "운정 호수공원 미관·조망권 돌려달라")한 바 있다.
캠핑카·학원버스 점령 주민 반발
市 "입구에 차단기 설치 제한둘 것"
가람마을 11단지 주민 이모(63)씨는 "파주시는 원래 계획된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LH에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줘 팔아먹게 만들었다"면서 "LH 임시 사옥 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막히니 이제는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수공원 공사비는 신도시 조성 원가에 분명 포함됐을 것이고, 그럴 경우 주민들의 아파트 가격에도 들어간 만큼 파주시는 호수공원 내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인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놀이구름'이 작년 10월 개관하면서 주차장 부족 민원이 발생해 전 LH 사옥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 등을 설치해 놀이구름 등 공원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