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로 오프라인 규제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불필요해졌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미 여러 차례 대형마트 규제의 정당성이 입증돼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선다.
국민제안 접수… 국정 반영 가능성
오늘 전국 동시다발 반대집회 예고
■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정 반영 추진"
정부는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사안 중 관심이 큰 10개 사안을 선정하고 이 중 상위 3개의 우수 제안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기준 10개 사안 중 하나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40만개 이상의 '좋아요'를 획득해 국정 반영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10년 동안 지속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가 0시~8시까지는 운영하지 못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하도록 지정됐다. 당시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시장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문제가 대두됐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 유통 발전으로 이런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 노동계 "골목상권 보호 효능 이미 증명"
반대로 노동계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증명돼 폐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편다.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을 막고 유통질서를 세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해당 법의 공익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가 제도 폐지를 강행하는 이유가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생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이런 상황 속에 26일 노동계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 집회를 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노조 경기본부 측은 "대형마트가 현재와 같이 의무휴업일을 갖게 된 것은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노동자들에게 2회 주어지는 의무휴업일은 최소한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