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66)씨를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A씨 부부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머리와 얼굴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도 범행 직후 약물을 복용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건강을 회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씨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