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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하남시는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정해 폐수배출시설을 갖춘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취수시설 상하류 지역
폐수배출시설 갖춘 제조업 공장 설립 제한
하남 대부분 포함되는데 '집수시설' 의무화도
이현재 시장 "지나친 규제 재검토해 개선해야"
하남시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선 폐수가 배출되는 제조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을 운영하더라도 수질오염을 차단하는 집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일반 제조업 시설 입지도 불가능하다.

이에 하남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등에도 일률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률 개정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현재 시장은 "안전한 상수원수 보호를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건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