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해 입지 규제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27일 열리는 환경부 물환경 분야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이천시 스마트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을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구축하기로 하고 반도체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수립, 추진한다고 지난 2020년 12월30일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에서는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 영향 정도 등 지역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연관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한강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특별대책지역Ⅱ 권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구리 공정 등의 규제로 부품 소재업체의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간담회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 SK하이닉스 등 협력사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적극 대응하도록 고시 개정에 유연성을 갖는 환경부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실질적 고시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가 완화돼 반도체 등 스마트 제조업 부문 특화벨트의 한 축으로 활동하고 향후 반도체 생산지원시설 확충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시 개정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시는 27일 열리는 환경부 물환경 분야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이천시 스마트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을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구축하기로 하고 반도체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수립, 추진한다고 지난 2020년 12월30일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에서는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 영향 정도 등 지역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연관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한강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특별대책지역Ⅱ 권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구리 공정 등의 규제로 부품 소재업체의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간담회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 SK하이닉스 등 협력사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적극 대응하도록 고시 개정에 유연성을 갖는 환경부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실질적 고시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가 완화돼 반도체 등 스마트 제조업 부문 특화벨트의 한 축으로 활동하고 향후 반도체 생산지원시설 확충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시 개정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