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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교회. 확장 공사가 계획된 도로와 교회 건물이 인접해 있다. 2022.7.27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도로공사 때문에 기존 건물 철거하라고 할거면 애초 건축허가는 왜 내줬고 관련 특례조항은 뭐하러 있나요?"


수원의 한 교회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교회 건물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서류를 관할관청인 수원시 권선구청에 접수했으나 반려됐다. '교회 부지 내 계획된 도로 확장공사'가 주된 이유였다. 수원시 건축 조례가 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을 근거로 검토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자목지구 인근에 위치한 해당 교회는 지난 2014년 4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 완공된 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당초 건축 당시 교회 부지와 접하는 도로가 비좁아 이를 8~10m로 확장하는 공사가 계획돼 있는 점을 고려해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해당 도로 확장 예정 규모가 기존 8~10m에서 15m로 확대된다. 그러면서 기존엔 간섭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상 도로 계획선이 교회 건물을 관통하게 된 것이다. 


수원 도로 계획에 교회 건물 관통
지자체, 건물 증축 허가신청 반려
도로 설치시점 쟁점 '토지주 반발'


이후 지난 3월 교회 증축을 위해 A씨가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은 해당 도로 계획선 탓에 반려됐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건축물(계단, 승강기 등) 기능 유지를 위해 증축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 조례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수원시와 권선구청은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라고 판단하면서다.

특례 조항 중 '도로 설치'의 시점을 현재 계획단계가 아닌 실제 공사에 임박한 시기로 해석한 것이다. 해당 도로확장공사(수원시 중로 2-257호선 개선사업)는 착공 목표를 오는 2025년으로 잡고 있으나 아직 예산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A씨는 "도로 확장 계획이 바뀐 것도 건축허가 이후인 데다 특례 조항 적용까지 안 되면 침해되는 재산권은 어떻게 보장받느냐"며 "도로확장공사 시기도 불명확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기와 도로 확장 계획 변경 등과 관계없이 특례 적용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며 "아직 도로 설치가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 특례 적용은 불가하다는 판단이며 건축허가를 완전히 반려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