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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주)현대그린푸드 본사.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인 식자재 유통업체 (주)현대그린푸드가 유통과정에서 30~40% 가량의 자체 유통 마진 외에 물류비 명목의 '에누리'를 별도로 책정, 자사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사에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현대그린푸드는 에누리 부과가 동종 업계 내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협력사는 이 같은 관행 자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며 최근 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통 마진외 별도로 협력사에 부과
"대기업의 횡포, 부당한 걸 알아도
거래 끊어질까… 받아들일 수밖에"


28일 현대그린푸드와 김치 제조업체 (주)토속 등에 따르면 토속은 지난 2014년부터 현대그린푸드에 김치를 납품해 오다 최근 거래를 중단했고, 현재는 토속을 제외한 4개 업체가 김치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에누리는 현대그린푸드가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최종 거래처에 배송하는 데 드는 일종의 물류비 개념으로 납품단가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처리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기준 13%의 요율을 책정해 협력사에 에누리로 부과하고 있다.

토속 측은 에누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린푸드의 유통마진과 별개로 물류비를 또 매기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토속 관계자는 "가령 우리가 포기김치를 2천520원(1㎏)에 공급하면 현대그린푸드가 3천963원(1㎏)에 넘기는데 그러면 마진이 36%다. 여기에 협력사로부터 또 13%를 가져가면 마진을 50% 가까이 남기는 셈"이라며 "상품을 재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완제품 그대로 유통만 하면서, 마진 외에 물류비를 또 책정해 협력사에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당한 걸 알면서도 협력사 입장에선 거래가 끊어질 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용한 대기업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화성에 위치한 토속은 과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이동시간 10분 이내의 근거리 사업장에 현대그린푸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했을 당시에도 4~5%가량의 에누리를 부담했다며 거듭 부당함을 토로했다.

현대그린푸드, 올해 13% 요율 책정
"계약서 명시, 손해보는 구조 아냐
컴플레인 응대·위생컨설팅 등 포함"


현대그린푸드는 협력사가 부담하는 에누리 금액 대비 자사의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매출 확대 등의 혜택이 더 크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에누리는 계약 조건 중 하나로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고, 에누리 책정을 감안해 납품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협력사가 특별히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업계에서 보통 11~14% 수준의 에누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당사의 에누리(13%)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직배송 방식에도 에누리를 부과한 점에 대해선 "에누리라는 게 물류비 성격이 가장 크지만 고객 컴플레인 응대 서비스, 위생컨설팅 제공, 대량 매입에 따른 할인 등의 개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