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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7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B(22)씨 등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 앞서가던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2대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등 7명은 각각 전치 2~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는 전봇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도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6%였다. 그는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 등을 파손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