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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군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다면 경찰엔 경찰대가 있다. 학부생들은 졸업 후 전원 경위로 임용된다. 동네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직급이다. 개교 30년이 넘으면서 총경 이상 고위직을 과점하는 성골(聖骨)이 됐다.

현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임자도 경찰대 출신이다.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순경 출신은 88명으로 11.7%에 불과하다. 경찰대 출신은 전체 경찰의 2.5%에 그친다. 정·관계, 법조계에도 선배들이 많다. 현역 국회의원이 4명이고, 재선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숫자는 적으나 합격률은 높다고 한다. 국내 메이저 로펌 소속 변호사들 출신 대학 순위도 상위권(6위)이다.

경찰대 폐지 논쟁은 해묵은 과제다. 1990년대 총경 인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다. 간부후보생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자 동문 간 갈등으로 번졌다. 두 집단에 열세인 순경 출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조직 내에 파벌을 형성하고 선민의식과 배타적 태도로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외부에선 졸업만 하면 초급 간부로 임용되는 게 공정하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경찰대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경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경찰대 출신 간부들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주 열린 총경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두고 쿠데타가 연상된다고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대 기득권을 깨는 개혁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찰대 개혁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대 학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경찰대 출신 표창원 의원은 졸업생 순경 임용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정원은 12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경찰대는 3천명 넘는 경찰 인력을 배출했다. 수준과 자질을 높여 경찰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검경수사권 분리도 경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이다. 경찰이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찰대 폐지 사유로 악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