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체육인 인권침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전국 최초 스포츠 인권 기관인 '스포츠인권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열면서,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의 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28일 도청 광교 신청사 20층에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 김현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강태형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다.
전국 첫 '스포츠 인권센터' 운영
피해자 상담서비스·신고도 가능
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조례'에 따른 것으로,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목표로 한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신고 창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도민이 아니더라도 상담·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 내용은 도내 선수·지도자 등 도와 관련된 사안이어야 한다. 특히 인권센터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2차 피해 조사·중재,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 상담·신고자가 희망하면 '찾아가는 상담'도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도 법무담당관과 정신건강과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상담 등도 한꺼번에 지원하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도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가 현장에 파견되는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이 진행되며 공정한 계약을 통한 체육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김현수 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면서 "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