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란 명칭은 얻었지만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문제(5월31일 인터넷 보도=[경인WIDE] 특례시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는 각 특례시 지자체 이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특례시의회'란 명칭과 함께 각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 등에 대한 인사권을 넘겨받았으나 정해진 정원 내 인사 발령만 가능할 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이나 예산 조정 등의 권한은 정작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수원·용인·고양·창원시의회 의장들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로 출범한 4개 지방의회도 '진짜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조직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양시의회 하반기 개편
사무국 역할 확대 집행부와 검토
정부 요구·특례시 의장協 가동
28일 각 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새 의회 구성 직후 수원시의회와 고양시의회는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 의회사무국 조직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 부여된 특례시의회 명칭과 그에 걸맞은 의정활동 및 사무국 역할 확대 등을 위해서다.
특례시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의회사무국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집행부가 일괄 운영해 온 인사권 중 의회 부분을 의장이 가져오게 됐다.
하지만 정해진 정원 내 인사만 가능할 뿐 의회사무국 자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나 규모 등을 조정할 조직·정원·예산 권한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수원·용인·고양·창원시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가 관련 권한을 나눠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지방의회마다 정원이 1개뿐인 담당관(5급)을 3개로 늘리고, 의원 1인당 평균 사무국 직원 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등도 광역 지자체 지방의회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지방의회 의장들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새 의회 구성을 마친지 얼마 안 돼 가시화한 건 없으나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다시 가동되는 대로 정부에 다시 건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