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40년 동안 받아온 자연보전권역 내의 규제가 여주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될 전망이다.
1982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여주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규모를 1천㎡ 이내로 제한받아 왔다.
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은 지난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경제단체와 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공장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여주, 가평, 양평 등은 폐수처리시설이 있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1천㎡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의 방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공장의 경우 폐수의 전량을 재이용하는 등 폐수 배출이 없으면 2천㎡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공장 신·증설에 불편을 느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여주에 소재한 복층유리 제조기업인 T사의 경우 제조시설을 늘리려 해도 현행 시행령상 제조시설 면적 1천㎡ 이하 제한 규정에 묶여 성장의 기회를 번번이 놓쳐왔다. 그러다 이번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규제개선 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선되는 성과를 본 것이다.
T사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방향을 환영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좁은 공간에서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애로는 물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 라인 증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