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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2.6.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줬다.

도 선관위는 지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609억7천195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4년 전 제7회 지선 보전액(572억6천310만원)보다 37억여원 증가한 수치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한 후보자 1천34명 중 866명(83.7%)이다. 이 중 793명(76.6%)은 전액(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을, 73명(7.1%)은 50%(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를 돌려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억1천76만원을 청구해 30억418만원을,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는 45억1천11만원을 청구해 42억6천73만원을 보전받았다.

도내 시장·군수 후보 64명의 보전금액은 총 113억6천281만원이다.

도 선관위는 서면조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정당 및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중 75억여원을 감액했으며, 추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선거비용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반환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