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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관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
조선 후기 대학자인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공직자의 본분으로 강조했다. 그는 '청렴은 공무원의 본분이요, 모든 착한 일의 근원이자 모든 덕의 뿌리다'라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이 2016년 시행 이래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시행 4년째인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추가하여 금년 5월부터는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청렴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동안 공단은 경영상의 법규위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다양한 부정부패 방지 노력을 진행해왔다. 예를 들면 청렴서약서 작성, 임직원 행동 지침 제정, 안심 변호사 신고제 도입,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누리 문화제 운영 등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2017년부터 5년 연속 '우수' 기관이 되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유엔글로벌콤펙트(UNGC) 한국협회에서 주관한 '2022년 반부패 서밋(Business Integrity Society Summit)'에서 반부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공단 임직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동관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