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시의회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 1명, 7급 2명의 승진인사를 의결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전입, 전출, 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성삼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일하는 하남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 1명, 7급 2명의 승진인사를 의결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전입, 전출, 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성삼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일하는 하남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