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인데, 인천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2일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아직 기업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진행, 국제물류 활성화,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물류·유통 등과 같은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곳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낮은 임대료가 적용돼 기업과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중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이에 인천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수부 이르면 내년 산업부 신청
지정 시 입주기업에 '낮은 임대료'
해수부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3구역과 1-2단계 구역을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상(후보지)으로 보고 있다.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임대료 인하 효과는 있지만,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은 향후 기업 의견을 물어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설명회 결과 등을 토대로 지정 대상 부지를 결정하고 내년에 산업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인천항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