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등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연내 도입된다. 항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시행되면서 항만 종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항과 경인항, 평택항 등 전국 490개 항만 하역사업장은 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평택항 등 전국 하역장 대상
연말까지 '관리계획' 수립 후 승인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업무가 이뤄진다. 항만에서 쓰이는 컨테이너 크레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장비와 화물이 크고 무겁다. 하역 근로자, 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사 등 다양한 업무의 노동자가 혼재돼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충분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씨가 개방형 컨테이너(FRC) 뒷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만 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항만 하역사업자가 화물 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특별법을 토대로 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각 부두 운영 주체가 개별 상황에 맞게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인천 내항은 인천내항부두운영(주)가, 인천 신항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각각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각 항만이 마련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적절한지는 지방해양수산청이 판단해 승인한다.
해수부, 지역별 협의체 구성·논의
안전 취약 요소 발굴·시정 역할
"사고 발생 안 된다는 의지 담아"
해수부는 항만 안전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천항 관계 기관들은 4일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협의체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